공인중개사법1 7월부터 변경되는 임대차 계약시 주의사항 4가지 -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안녕하세요.코로나 이후로 금리가 올라가면서 전세 사기가 정말 많아졌습니다.주변 사람 중에서도 피해를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후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합니다.7월 10일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적용되는데요,어떠한 사항이 변경되는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1. 선순위 권리관계 설명 의무임대인 미납세금,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입세대 이 선순위 관리관계를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교부해야 합니다.임대인의 미납세금과 같은 것들은 등기부등본을 떼더라도 정확하게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를 통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추후에 경매에 넘어갔을 때 돈을 받을 수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 2024. 7. 9. 이전 1 다음